"사진 더 없어? 야한 거…" 12세 소녀 나체사진 받은 20대 집유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세의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착취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2세의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착취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2월28일 오후 8시37분쯤 강원 원주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에게 ‘00이 몸매 사진도 보여줄 수 있어’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나체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인 그해 3월 1일에도 B양에게 ‘사진 더 없어? 야한 거 오빤 OO이 좋더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B양이 기존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들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양에게 새로운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촬영 후 저장돼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뿐,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는 없고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나 피해자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 "너만 사랑하는 너 최고다"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