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부상"‥국가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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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이 집회를 열려다 경찰에 부당하게 제지당해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막아서 유족 3명이 다발성 좌상과 뇌진탕 등 전치 2,3주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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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이 집회를 열려다 경찰에 부당하게 제지당해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막아서 유족 3명이 다발성 좌상과 뇌진탕 등 전치 2,3주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고 송채림 양의 아버지 송진영씨는 "당시 경찰이 많은 인원으로 막아서며 항의하는 유가족을 압박해 아내가 갈비뼈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물품 반입을 막으며 명백히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5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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