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외도·맞바람 유도한 아내 VS 동료와 불륜한 남편

최윤정 2023. 8. 9.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 생활 중 5명과 바람을 피운 아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남편이 이혼 후 외도남 5명에게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아내 분께서 불륜 기간 동안 남성 6명과 외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다"며 경험담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캡처
 
결혼 생활 중 5명과 바람을 피운 아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8일 방송한 ENA·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쌍방 외도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 제보자는 결혼 5년차에 접어들었다는 남편 A씨였다. A씨는 어느날 집들이를 열어 직장 동료 직원들을 초대한다. 집들이 도중, 그는 자신의 아내와 후배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큰 충격에 빠진다.

A씨는 이후 그 직원을 불러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고, 결국 그 직원은 아내와 1년전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게 됐다고 실토했다. 그 카페는 바로 ‘금사카페’(금지된 사랑의 준말로, 불륜 카페다)였고, 아내의 닉네임은 남자들과 딱 한 번만 관계한다는 의미의 ‘한 입만’이었다.

이에 대해 아내는 “당신하고 사는 동안 끝내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 많았다. 그래서 무언가 보상이 필요했다”며 5명과 상습외도를 했음을 인정했다. 결혼 내내 시집살이와 병간호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을 외도로 풀었다는 것이 아내의 설명이었다.

아내는 1년 전 카페를 탈퇴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고 판단,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한 뒤, 집을 나와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가 누워있는 곳은 다름 아닌 여자 직장 동료의 집이었다. 아내를 피해 집을 나온 그는 그 동료 집에 머물며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A씨가 “5년 동안 불륜 카페에서 만난 남자들 다 찾아내 상간남 소송도 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아내는 “못 헤어진다”며 A씨의 불륜에 대해 말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내 외도는 1년 전에 끝났지만 당신은 진행형이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사적인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아내를 의심했다. 알고보니 이 모든 것은 아내와 직장 동료가 작당해 짜 놓은 계략이었던 것. 아내는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 이혼 소송 자체를 무효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에 MC들은 “맞바람을 훅 불어서 만들었다”, “이건 상상도 못했다”, “아내가 시나리오를 직접 쓴 거다”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MC 홍성우는 “남자가 잘한 건 없지만 저런 식으로 작업을 걸고, 아내와 저런 상황이었으면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MC 이지현도 “이혼 소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동감했다.

이상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마지막에 남편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 억울한 상황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내의 계략이 있었고, 이걸 다 알게 된 이상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이 기각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이혼 후 외도남 5명에게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아내 분께서 불륜 기간 동안 남성 6명과 외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다”며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6명에 소송을 청구했지만, 4명만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나와 상대방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서 인정이 됐지만, 나머지 2명은 그런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