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로 시민 위협한 50대 구속영장

김정욱 기자 2023. 8. 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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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길거리에서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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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힘들어 극단 선택 하려고 흉기 소지”
8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A씨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영상제공=서귀포경찰서
[서울경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길거리에서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차를 몰고 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다니느냐”고 묻자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살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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