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아닌 범죄', 칼 꺼낸 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만든다"

2023. 8.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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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폭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는 7일 대구 중구에서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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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폭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칼을 뽑아들었다.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는 7일 대구 중구에서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단,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셈이다.

법무부는 또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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