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동훈 자녀 ‘허위 봉사의혹’ 검찰 송치되면 회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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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건 등을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됐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것에 대해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한 장관은 회피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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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건 등을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만 7천여 곳에 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것에 대해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한 장관은 회피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것도 “현행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고, 이번 해석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앞으로 명확하게 국민과 공무원에게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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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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