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바뀐다…내년 3월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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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범죄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든다.
양형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외·국내 침해 및 누설·도용 등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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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범죄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든다.
양형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외·국내 침해 및 누설·도용 등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기술유출범죄군이라는 별도 범죄군은 신설하지 않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새 범죄군을 만들더라도 포함될 사건이 너무 적어 별도 범죄군으로 신설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수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를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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