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본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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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조사가 무산되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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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9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현장조사가 무산되자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본부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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