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원단체 "학부모 민원 창구 단일화 등 교권 보장 돼야"

김도현 기자 2023. 8.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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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의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는 9일 오전 11시 대전시 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비참한 교육 현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안 모든 구성원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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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가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의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는 9일 오전 11시 대전시 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비참한 교육 현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안 모든 구성원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대한민국 교육이 현재 죽어가고 있으며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 및 고발당하고 있다”라며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는 교육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인데 폐쇄된 환경의 가정과 공적 교육이 실행되는 학교 환경은 다르다”라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교사가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시스템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에도 교육활동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안 마련, 교육청의 교권 침해 근절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악성 민원인과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를 지켜내는 것은 결코 교사만을 위함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장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민원창구 단일화 및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 실시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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