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탈세 재판 불출석…국내 송환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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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1)씨가 해외에 머물며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법원이 국내 송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년 7개월 만에 재개했다.
뉴질랜드에 머무는 허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부터 이날까지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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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1)씨가 해외에 머물며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법원이 국내 송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년 7개월 만에 재개했다.
검사는 이날 기일에서 허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시효가 정지됐다면서 허씨를 법정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허씨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뉴질랜드 당국에 보내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 3개(내년 4월 12일·5월 10일·6월 14일)를 잡아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겠다. 허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허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에 머무는 허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부터 이날까지 단 1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허씨는 과거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씨는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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