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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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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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몰수했다.
임 판사는 박 의장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인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8명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보다 많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 의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의장 선출 과정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의장실과 박 의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박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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