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 위한 신규계좌 거래한도 30만원 족쇄, 연내 풀린다

이유리 2023. 8. 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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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새 계좌를 만들 때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루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30만~100만원 수준의 거래 한도 역시 해외사례나 소득수준 대비 낮다는 것이 규제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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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금융거래 목적 확인·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
“30~100만원 한도 상향…증빙서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이미지투데이

#수년동안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한 전업주부 A씨는 여유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 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일일 30만원)에 걸려 불가능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이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해주지 않았다. 

은행에서 새 계좌를 만들 때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루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했다. 

2016년부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자동화기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고령층·전업주부·청년·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 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30만~100만원 수준의 거래 한도 역시 해외사례나 소득수준 대비 낮다는 것이 규제심판부의 판단이다.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규제심판부는 은행의 영업점별로도 한도 해제를 위해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달라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3~12개월 장기간 거래 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외사례·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의 상의를 통해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국민이 예측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라고도 통보했다. 아울러 증빙 편의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와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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