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에 파면된 순경…차량 2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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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후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이날 1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 A씨의 죄책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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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 후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이날 1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순경 재직 당시인 지난 5월4일 오전 2시20분쯤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면허 취소 수치)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몰았다. 이후 그는 앞서가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 A씨의 죄책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의 신원은 차 안에 있던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로 특정됐으며, 지난 6월 파면됐다.
A씨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도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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