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족’ 왜 많아졌나 했더니...최고 피서지는 전기차?

2023. 8. 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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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캠핑장이나 강변, 호숫가를 찾는 '차박족'들이 늘고 있다.

실제 현대차 '아이오닉 5·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일부 전기차의 경우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하면 장시간 정차한 상태에서도 구동용 배터리를 활용해 에어컨을 비롯한 차량 내 여러 편의 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에서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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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회전에도 대기오염 ‘제로’
V2L 기능으로 전자제품 활용도
‘아이오닉 5’ V2L 기능을 시연하는 모습 [서재근 기자]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캠핑장이나 강변, 호숫가를 찾는 ‘차박족’들이 늘고 있다. 주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차박 관련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캠핑이나 차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위를 피하기 위한 쉼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공회전 제한이 없는 데다 충전요금을 고려할 때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 ‘아이오닉 5·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일부 전기차의 경우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하면 장시간 정차한 상태에서도 구동용 배터리를 활용해 에어컨을 비롯한 차량 내 여러 편의 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에서 에어컨을 작동시켰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1~2㎾ 수준이다. 야외에서 5시간 동안 에어컨을 가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0㎾의 전력이 소비된다. 이는 아이오닉 5에 탑재된 77.4㎾ 배터리 용량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은 66.5㎾ 배터리를 탑재한 BMW의 소형 전기 SUV ‘iX1’과 비교해도 15% 정도로 주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회전 제한이 없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아닌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만큼 배기가스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회전 단속 대상이 아니다.

공회전 단속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포함)가 전 지역에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준을 초과해 공회전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하의 날씨 또는 30도 이상 고온의 날씨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배기가스 발생에 따른 환경 오염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차량의 전기를 밖으로 끌어 쓸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활용하면 커피포트와 이동식 에어컨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V2L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기능을 적용한 신차도 하나둘씩 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가정용 전기는 누진 제도가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전기차는 정해진 충전요금만 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며 “특히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대 저압 완속 충전의 경우 ㎾h당 요금이 최대 절반 이상 더 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를 220V 외부 전원으로 뽑아 쓸 수 있는 V2L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의 경우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점이 크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에너지를 생산 과정에서 오염원이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큰 만큼 불필요한 전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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