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단 깨우기’에도 차에서 ‘쿨쿨’…음주 의심 잡고 보니

이도윤 2023. 8. 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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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오전 차량이 빼곡한 도로 위, 한 차량이 서 있습니다. 이 차 바로 앞에 멈춰서는 차량, 암행순찰차입니다. 경찰관이 내리더니, 세워진 차의 창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 두들기고 내려치고 흔들고...10분 지나서야 깬 남성

'신림사거리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잠자던 운전자가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에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 파란불에도 출발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음주운전하던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곯아떨어진 겁니다.

차량으로 다가가, '3단 잠 깨우기'를 시도합니다.

차량 창문을 두들기고, 내려쳐도 미동 없는 운전자. 마지막 방법으로 경찰관 두 명이 붙어 차를 세게 흔들어도,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10분 가까운 사투를 벌인 끝에, 오전 10시 40분쯤 2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 2번 연속 만취운전에도, 마음먹으면 '또' 면허 취득 가능

검거를 위해 차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했는데,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보니 0.255%였습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수준을 3배 넘게 넘길 정도로 만취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상태로 최소 3km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3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면허를 최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새 두 차례나 만취 운전한 김 씨. 가중처벌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까지 막진 못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제도가 국내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길어야 5년 뒤면, 김 씨도 다시 핸들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제도도 있는데,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제도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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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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