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무료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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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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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일 15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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