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발 자르겠다” 100억대 아파트도 못 피한 층간소음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8. 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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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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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무망치로 윗집 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서울서부지법 ⓒ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고무망치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B씨의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지를 옮긴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과 B씨에게 수리비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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