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동대문 ‘노란천막’ 단속…루이비통·샤넬 등 위조 상품 1230점 압수
일명 ‘노란천막’으로 불리는 서울 동대문의 짝퉁 시장에서 정품가액으로 총 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 집중단속을 벌여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3개월 추적 끝에 위조 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소유재산을 특정하고 5개 업체에 압수영장을 동시 집행해 판매 노점과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단속했다.
‘노란천막’은 새빛시장에서 저녁 시간대 노란색 천막을 펼치고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짝퉁 시장을 의미한다. 상표경찰은 새빛시장 단속을 벌여 루이비통과 샤넬 등 41개 브랜드의 14개 품목 등 정품가액으로 총 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적발된 도소매업자들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 상품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검거된 위 조상품 판매일당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리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조 상품을 노점에 진열하고 영업행위를 했지만, 최근에는 상표없는 위조 상품 견본을 매대에 진열하고 손님에게는 태블릿PC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표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은 영세한 노점상이 아닌 판매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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