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신축 공사장 붕괴…작업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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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이 붕괴돼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9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하고 있던 20대와 30대 베트남 국적 현장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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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이 붕괴돼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9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상가복합 건물로, 9층의 데크플레이트(거푸집)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8층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8층에서 작업하고 있던 20대와 30대 베트남 국적 현장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해당 공사장에선 모두 10명의 작업자가 8층과 9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4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이후 한때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12시 25분과 1시 5분쯤 매몰됐던 작업자 2명을 각각 구조했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은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고, 해당 공사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원인과 함께 해당 업체의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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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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