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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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재작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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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재작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 소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어 조사관들은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결정서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적시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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