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 위해 금품 제공'…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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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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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해 법정구속 결정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박 의장을 법정 구속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단일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 민주당 강상태 의원, 박 의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그 결과 1차 투표에서 단 1표밖에 얻지 못했던 박 의장이 3차 투표에서는 18표를 얻어 당론으로 결정된 이 의원(3차, 15표)을 제치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16석으로, 국민의힘 측은 "박 의장이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장이 의원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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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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