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서 잠든 '20대 상습 음주운전자' 검거

황지향 2023. 8. 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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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2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든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일어나 다시 차를 몰았다.

경찰은 도주 등 돌발상황을 대비해 10여분 간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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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가 지난 8일 오전 도로 위에서 잠든 상습 음주운전자를 검거하고 있다. /경찰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2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든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관악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었다가 일어나 다시 차를 몰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예상 도주로를 수색했다. 수색 도중 도림천로 인근에서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는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안에는 A씨가 졸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등 돌발상황을 대비해 10여분 간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해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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