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의장 선거 때 동료 의원에 금품 제공

권상은 기자 2023. 8. 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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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회

지난해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선거에서 박 의장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내정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작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거에 앞서 이덕수 의원을 내정했으나, 박 의장이 뽑히자 민주당과의 야합설과 함께 금품 제공 의혹도 제기됐다. 성남시의회는 재적 34명에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박 의장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장은 경찰관 출신으로 분당경찰서장을 지냈으며, 3선 성남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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