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흉악범 잡을 환경 만들자"···경찰, '국가-민사' 이중 손배소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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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악범 검거 등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민사소송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며 "적법한 공권력의 사용이었다면 경찰 내부에서 소송지원제도 확대 등 경찰관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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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폭행 당했다" 고발 많아
경찰들 제압때 물리력 행사 부담
"공권력이 적극 대응" 여론 반영
손배소 대상 국가로 일원화 추진
경찰이 흉악범 검거 등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민사소송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사상 면책과는 별개로 경찰관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업무 집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공세적 공권력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일선 경찰관이 소송 부담을 덜고 물리력을 적극 활용해 범인 제압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찰관의 직무 행위로 인한 손배소를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로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본인이 피고인이 되는 만큼 물리력 사용에 부담감이 큰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재정 능력이 있는 국가만이 실질적인 손해보전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 범죄는 감소세지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칼 등 흉기 난동은 2011년 6549건에서 2021년 7900건으로 증가했다. 더 큰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일선 경찰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 없는 실탄사격 등 최고 물리력 사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일선 경찰관은 “범법자가 격렬하게 저항할 경우 제압을 위해 몸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직폭행으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참고 일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2021년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55.6%로 가장 많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형사 95건, 민사 46건 △ 2021년 형사 87건, 민사 74건 △ 2022년 형사 40건, 민사 52건이다.
경찰이 소송에 휘말린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7월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이 A 순경과 몸싸움 중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국가와 A 순경이 공동으로 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A 순경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하에 전액 국가배상을 결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 순경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국가배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역시 경찰의 물리력 적극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연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사소송 배제는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법 개정보다 법률지원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며 ”적법한 공권력의 사용이었다면 경찰 내부에서 소송지원제도 확대 등 경찰관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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