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들어 7월까지 '조상땅 찾기' 등 토지정보 5천만여 필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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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경기도가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5천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먼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한 7만1000여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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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경기도가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5천만여 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먼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한 7만1000여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000여건에 대해서도 28만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9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본인의 땅 지번을 모를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안성에서는 토지의 위치만 대략 알고 있어 토지대장의 발급이 곤란한 고령자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지번을 확인해 토지대장을 발급받기도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심상현 지적재조사팀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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