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비법은 새 여친마다 돈 돌려막기?…한혜진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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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을 새로 사귄 여자친구의 돈으로 돌려막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에 대해 B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구한 집이 맞긴 한데 짧게 만났다. 이 집에 묶인 돈만 정리가 안된 것"이라며 "자기 보증금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곽정은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같다.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는 식이다. A씨는 새 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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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을 새로 사귄 여자친구의 돈으로 돌려막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에서는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32살 여성 A씨는 5개월 전 동갑내기 남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둘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끌렸고, 만남 3일 만에 사귀게 됐다.
급기야 B씨는 한달 만에 동거를 제안했다. 그는 "다음 달 이사하는데 혼자 살기에는 넓다. 우리 둘이 살면 딱 좋다. 당신 회사와도 가깝다"며 "자기는 몸만 오면 된다. 자기 성격에 얹혀사는 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만 보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달라는 말에 불안해했다. 다만 B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자, 결국 동거를 결심하고 보증금 40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남자친구는 "보증금이 원래 5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40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며 묘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금세 A씨와 동거를 기뻐했다.
B씨의 집은 신축 아파트였다. 쾌적한 인테리어에 가구와 식기까지 모두 마련돼 있었다. B씨는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잠시나마 B씨와 결혼까지 상상했다.
그런데 동거 두 달 만에 상상도 못한 사건이 터졌다. 한 여성이 집에 들어오더니 "그쪽이 새 여자친구냐. 여긴 제집이기도 하다. 남친과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같이 구한 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 내 1000만원, 이번 주까지 안 보내주면 가구와 가전 다 팔아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구한 집이 맞긴 한데 짧게 만났다. 이 집에 묶인 돈만 정리가 안된 것"이라며 "자기 보증금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A씨는 "남친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빨리 같이 살고 싶어 동거를 제안한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랑이 아닌 돈 때문인 것 같다"며 만남을 이어나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MC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혜진은 "1000만원이 모자라다고 한 게 딱 전 여자친구 돈이었다"며 "이거 폰지 사기 아니냐. 여자친구의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은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같다.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는 식이다. A씨는 새 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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