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청소년, 장난이라도 '살인예고 글' 작성·유포하면 처벌"

강교현 기자 2023. 8.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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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의 SNS상 '살인예고 글' 게시하는 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살인예고 글을 올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전국 스마트 가정통신문 앱 'e알리미'를 활용해 청소년·학부모를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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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마트 가정통신문 앱 'e알리미' 활용 홍보
전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의 SNS상 '살인예고 글' 게시하는 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전북경찰청 제공)2023.8.9/뉴스1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의 SNS상 '살인예고 글' 게시하는 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살인예고 글을 올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전국 스마트 가정통신문 앱 'e알리미'를 활용해 청소년·학부모를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리기로 했다.

'e알리미'는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이다. 전국 3900여 기관과 연계돼 있다.

사용자가 어플에 로그인하면 전북경찰청의 홍보물이 담긴 공지 팝업창이 뜬다. 홍보물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작성·유포한 살인예고 글로 인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살인예고 글 게시·유포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하나의 게시글이 이웃과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전북경찰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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