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참사는 복합재난"…재난법 개정 건의

전창해 2023. 8. 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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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는 복합재난 신설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복합재난을 신설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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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는 복합재난 신설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가 복합재난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문이다.

현행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 각종 성금 형태도 다르다.

자연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수재의연금품을 모아 지원하고, 사회재난은 행안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한 뒤 기부금품을 모금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는 반면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오송 참사의 경우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재난 유형이 없어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른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복합재난을 신설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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