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참사는 복합재난"…재난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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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는 복합재난 신설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복합재난을 신설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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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할 수 있는 복합재난 신설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가 복합재난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문이다.
현행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 각종 성금 형태도 다르다.
자연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수재의연금품을 모아 지원하고, 사회재난은 행안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한 뒤 기부금품을 모금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는 반면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오송 참사의 경우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재난 유형이 없어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른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복합재난을 신설하면 수재의연금과 기부금을 함께 모금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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