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든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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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들어 정차해 있는 20대 남성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예상 도주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 약 31분 만인 오전 10시44분께 영등포구 도림천로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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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도로 위에서 잠들어있는 피의자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0.2555%…'면허 취소 수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들어 정차해 있는 20대 남성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까지 약 4㎞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13분께 "관악구 신림사거리 인근 도로 위에 차를 세운 채 잠들어 있던 사람이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예상 도주로를 따라 수색을 진행, 약 31분 만인 오전 10시44분께 영등포구 도림천로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신호등 상 녹색 신호임에도 출발하지 않고,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55%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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