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 위에 잠든 상습 만취 운전자 검거

이유림 2023. 8.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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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운전 도중 잠들어 버린 상습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 도중 도로 위에서 잠들어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예상 도주로를 따라 영등포경찰서 관내까지 진출하여 수색 중 도림천로 인근에서 녹색 신호임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 운전자 A씨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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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녹색 신호에도 정차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55% 면허 취소 수준
과거에도 음주운전 면혀취소 이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운전 도중 잠들어 버린 상습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 A씨를 검거하는 모습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 도중 도로 위에서 잠들어 있는 상습 음주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흰색 수입 SUV 차량 운전자가 관악구 소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가 일어나 다시 출발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교통경찰관은 암행순찰차 및 교통순찰차로 해당 장소 주변 및 예상 도주로를 면밀히 수색했다.

경찰은 예상 도주로를 따라 영등포경찰서 관내까지 진출하여 수색 중 도림천로 인근에서 녹색 신호임에도 출발하지 않고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 운전자 A씨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등 돌발상황을 대비해 대상 차량 전방과 후방을 순찰차로 고착 후 10여분 간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A씨를 하차시켰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로 면허 취소 수치임을 확인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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