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매일유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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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수 평가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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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지난해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였다. 또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은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이 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지원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은 오리온이 받았다. 이 회사는 전자발주시스템 구축, 내부분쟁조정절차 마련 등 법위반 예방·준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 등급은 2년, 우수 등급은 1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 원칙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수 평가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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