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극복' 표현, 쓰지 마라"…왜?

이강준 기자 2023. 8.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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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과 B광역시장에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쓰인 법·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게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제1항과 'B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22조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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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 개막식이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뉴시스

#진정인 A씨는 B 광역시가 게시한 '제9회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다. A씨는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내포된 표현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과 B광역시장에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쓰인 법·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 B광역시장에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 B광역시장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행정기관과 법령 등에서 쓰인 표현 및 용법을 따른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게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이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이겨내거나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인하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해당 표현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제1항과 'B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제22조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B광역시장은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추천하도록 요청한 보건복지부 공문에서도 사용된 표현이고,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사회적·일반적으로 통용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정인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관련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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