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극복’은 편견 담긴 표현…법 조문 개정해야”
‘장애 극복’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고문에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쓴 A 광역시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고,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해당 표현이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A 광역시에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할 것도 요청했다.
A 광역시는 지난 2월 ‘제9회 장애인 대상’ 공고문에서 타인의 귀감이 된 장애인에게 ‘장애극복부문’,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개인·단체에게 ‘장애봉사부문’ 상을 주겠다고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이 공고문을 본 한 시민은 “장애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시선이 담긴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단기간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려는 장애인의 정체성을 부정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표현은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사회적·제도적 장벽이 아닌 당사자 개인에서 찾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고는 국민과의 공식적인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행정기관이 정책홍보를 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A 광역시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은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추천해달라 요청한 보건복지부 공문에 사용됐다”며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에게 사회적·일반적으로 통용돼 온 표현”이라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다만 “진정인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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