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정위 선정 ‘상생 최우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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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으로 매일유업을 선정했습니다.
9일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매일유업의 경우,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계약의 공정성을 높인 점,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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