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인데…" 잠든 만취 운전자 검거, 과거 면허취소 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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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 도중 도로 위에 잠들어 있는 2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관악구 소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던 중 깨어나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장소 주변과 예상 도주로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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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 도중 도로 위에 잠들어 있는 2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관악구 소재 신림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던 중 깨어나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장소 주변과 예상 도주로를 수색했다.
A씨는 도림천로 인근에서 다시 잠든 채 발견됐다. A씨 차량은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고 도로 위에 정차해 있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55%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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