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정당 현수막…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이현웅 기자 2023. 8. 9.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백대용 새변 이사장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은 정책 등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수량·장소 제한 없이 걸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도 위배 된다"고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MZ변호사 새변 ‘헌법소원’
“일반인은 허가·과태료 등 규제
정당 현수막은 아무 제한없어”
“자극적 문구, 교육환경도 해쳐”
“정당 현수막, 시민 안전 위협”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옥외광고물법 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대용 새변 이사장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은 정책 등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수량·장소 제한 없이 걸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도 위배 된다”고 청구 이유를 제시했다.

기존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는 허가·신고·금지·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올해 3월 설립된 새변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광고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은 뒤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당 현수막은 아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새변은 또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내걸 수 있도록 해 정당 지역 책임자에게는 사실상 홍보의 기회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반면, 무소속 정치인과 일반 당원은 홍보의 기회를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변은 정당 현수막이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게시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새변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