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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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신설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자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6명을 살인예비 등 현행법상 형량이 높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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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살인’‘혜화역 난동’
6명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법무부가 9일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정보통신망법 등에 신설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자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67명 중 6명을 살인예비 등 현행법상 형량이 높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중협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미 글을 올려 검거된 피의자에게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글 게시자 중 혐의가 중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6명은 모두 남성으로 19세가 2명이었고, 20대 2명, 30대와 40대가 각각 1명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24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살인을 예고한 A(26) 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된 B(19) 씨에게도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했고, 법원은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혜화역과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C(31) 씨와 D(29) 씨는 각각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F(19) 씨에게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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