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음식 주문 후 '스리슬쩍' 현금 훔친 20대 구속송치

유영규 기자 2023. 8.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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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동안 식당 10곳을 돌며 500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손님인 척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뒤 업주가 조리하러 간 사이에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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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식당 창문으로 몰래 침입해 현금 훔쳐가는 피의자

손님으로 가장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동안 식당 10곳을 돌며 500여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손님인 척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뒤 업주가 조리하러 간 사이에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러 업주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노리기 위해 손님과 다른 직원 없이 업주 혼자 있는 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는 영업이 종료된 식당의 창문이 잠기지 않은 곳만 노려 몰래 침입한 뒤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대전의 한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지난 6월 출소한 직후부터 한 달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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