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에 흉기 위협한 ‘스님’… 술집서 무전취식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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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과 노래방 등서 무전취식을 하고 사찰에서 주지 등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쯤 전남 담양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 B씨와 사찰 내 아동시설 관계자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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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도 안돼 범행… 징역 1년 실형
술집과 노래방 등서 무전취식을 하고 사찰에서 주지 등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법정에 자신의 직업을 ‘스님’으로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쯤 전남 담양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 B씨와 사찰 내 아동시설 관계자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찰 마당에 모여 있던 B씨와 C씨에게 살해 협박을 하며 흉기로 땅에 놓인 승복을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A씨는 C씨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거처가 없던 A씨는 주지스님 B씨의 도움으로 사찰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쯤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4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9일과 14일엔 경남 진주시의 노래방 2곳에서 양주 5병과 소주, 맥주 등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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