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 금품 제공 혐의’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안치호 기자 2023. 8. 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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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안치호기자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의장은 분당경찰서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3선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8일 실시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인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이다.

한편 임기 1년을 남긴 박 의장의 법정 구속으로 성남시의회는 박은미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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