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위협하는 극단적 기후, 정부 권고는 하나마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냉방시설 없이 땡볕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예방지침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예방 지침을 마련했지만, 고열 작업장을 특정 장소로 제한하거나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는 근로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법령에 "폭염 노출 장소에서 질병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하게 휴식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자연히 처벌 사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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