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출산제 빨리 도입되도록 의견 수렴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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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관계부처와 출생미등록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법안 세부 내용과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임산부 상담, 임산부의 의료기관 이용, 출생아동 보호, 출생기록 관리와 공개, 보호출산 철회 등 단계별로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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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관계부처와 출생미등록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법안 세부 내용과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임산부 상담, 임산부의 의료기관 이용, 출생아동 보호, 출생기록 관리와 공개, 보호출산 철회 등 단계별로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산부 지원책으로 출산단계까지의 조기발견·상담·의료지원·긴급 주거 지원과 출산 이후 단계에서의 양육지원 과제를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 출산'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양육 포기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주장이 있어 입법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차 때 발표한 아동 144명의 추가 조사 현황도 보고됐다. 이 차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간 발견된 아동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보호조치를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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