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성년에 "더 야한 사진" 요구한 20대…"찍은 것 받았을 뿐"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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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새로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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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달라고 요구하고 전송받은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원주시 자기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12)과 메신저를 하면서 "더 야한 사진 없냐"며 노출 사진을 요구, 이전에 촬영해 저장하고 있던 6∼7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새로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찍어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고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는 제작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은 B 양에게 몸매, 가슴 등 사진 촬영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만큼 피해자가 새로운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은 일단 제작되면 의도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어 관련 범죄의 근절과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제작 미수에 그치고 유포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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