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투기 개발하던 사람이야”… 수억원 가로챈 사기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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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외 유명 항공업체의 연구원으로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쯤 한 제조업체 대표를 속여 같은해 7월까지 5억94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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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외 유명 항공업체의 연구원으로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 페이스실드(안면보호대)를 병원에 납품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2주만 주면 자동화설비를 갖춰 하루에 1만장 이상의 페이스실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6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공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사용했다.
A씨는 가족들의 고급 외제차 렌트 비용, 자신의 형사공탁금 등에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1년 남짓한 가간에 6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약 3개월에 불과한 단기간에 6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횡령했고 이로 인한 피해 금은 약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2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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