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지리산 불법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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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공원 내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장마철임에도 지난 7월 한 달 사이 발생한 샛길출입, 취사, 야영, 오물투기 등 금지행위 23건을 적발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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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 23건 적발 과태료 부과
산청=박영수 기자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공원 내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장마철임에도 지난 7월 한 달 사이 발생한 샛길출입, 취사, 야영, 오물투기 등 금지행위 23건을 적발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탐방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 비법정 탐방로 등 취약지역에서 자연자원 채취, 샛길출입, 취사, 흡연, 야영, 오물투기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하고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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