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본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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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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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과 2022년 총파업 당시, 화물연대가 다른 기사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사원이 화물연대 사무실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1월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5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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