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서기석·방문진 차기환 이사 추천안 의결 강행

심지혜 기자 2023. 8.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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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KBS 보궐이사 추천 및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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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비공개 전체회의서 보궐이사 추천 및 임명 안건 의결
이사진 후속 해임 후 인사 이뤄지면 與 유리한 구도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KBS 보궐이사 추천 및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각각의 자리에 결원이 발생해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며, 차 변호사는 곧바로 임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4년 8월 31일과 같은해 8월 12까지다.

서 전 재판관은 2020년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돼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추천됐으며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위원, 야권 추천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다"며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대 입장을 낸 김 위원은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여야 2대 1로 구도인 상황이라 상정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이번 신규 이사 합류에 이어 현재 추진되는 이사 해임이 이뤄지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 방문진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에는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 방문진 여야 3대 6 구도였다. KBS는 서 전 재판관에 이어 이날 청문하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 후 여권 인사가 들어오면 여야 6대 5로 구도가 바뀐다.

방문진은 임 이사의 사퇴로 여야 2대 6이 됐지만, 방통위가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숭 이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여권 인사가 온다면 여야 6대 4 구도로 뒤집힌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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