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본부 불구속 기소

김종용 기자 2023. 8.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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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현장 조사 당시 조사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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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에 화물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정위가 진행한 현장 조사 당시 조사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사람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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