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사현장서 자재 훔쳐 판 40대 쌍둥이 형제 '징역형'

신대희 기자 2023. 8.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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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쳐 내다 판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49)·B(49)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절도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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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사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훔쳐 내다 판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A(49)·B(49)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31일 오후 9시 33분께 광주 광산구 건물 신축 공사장 2층에 침입해 150만 원 상당의 동 배관(길이 6m, 지름 28㎜) 2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배관 피복을 벗겨 마댓자루에 담아 나온 뒤 고물로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범행 이전에도 함께 절도 행각을 벌였다. 특수절도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저질러놓고, 누범기간에 재범해 죄책이 무겁다. 출소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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