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이달 26일부터 시행..이주정착 지원금 2000만원으로 확대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8.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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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무회의 통과
신공항 인근 10㎞ 주변개발예정지 지정
기부 대 양여 차액 국가 지원
지역 기업 우대 등도 담겨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사진제공-대구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의 주요 시행령은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이주자 보상, 기부 대 양여 차액 국가 지원, 지역 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신공항 건설지역의 10km 범위 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와 개량, 도시개발·정비·재생, 스마트도시 건설과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도 명시했다.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규정해 물류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자 지원도 확대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세대당 1500만 원이었지만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00만 원으로 늘었다.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1인당 25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도 명시했다. TK신공항은 사업자가 신공항을 먼저 건설하고 대구 군공항(K-2) 부지 개발 비용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인 만큼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과 지원 금액 결정 절차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향후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또 당초 시행령안에는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종전부지 가치 향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적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대구시의 의견을 반영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지자체 부담도 완화됐다.

지역기업 우대 방안도 담겼다. 신공항 건설 및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 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유형 이외에도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도 관광단지·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 대 양여 최종 심의와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에 신속히 들어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대구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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